조정위, 아파트 새시 부실 시공업체에 공사대금 일부 배상 결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된 뒤 집단분쟁조정 첫번째 대상으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아파트의 새시 시공 분쟁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ㅇ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시공업체인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사업자의 계약내용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새시 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금액은 공사대금의 8~10%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봤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같은 피해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ㅇ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4년 4월 선우가 새시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시공 과정에서 새시의 강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부품인 보강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사업자인 선우가 보강빔을 설치한다는 시공계약 내용을 위반했고, 소비자가 시공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임의의 계약서를 사용했으며, 자재누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i 좋은집아파트’ 주민 57명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2호 대상에 오른 업체는 남양건설로, 분양계약서에서 약속한 독서실, 헬스장 등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며 소비자들이 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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