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신자가 누구냐에 따른 수익 비교
반색 선두 주자 에스케이티 “적극 검토”
난색 케이티에프·엘지티는 “시기상조”
정색 시민단체 “할인폭 50%돼야 효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의 “망내 통화료 할인 허용” 발언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이 새로운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으로 떠올랐다. 망내 통화료 할인이란, 같은 이동통신업체 가입자끼리 한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경쟁이 활성화한 외국 이동통신 시장에는 업체들이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의 망내 통화료 할인을 금지해왔다”면서 “하지만 후발업체들도 자리를 잡았으니 앞으로는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내 통화료 할인을 허용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텔레콤 쪽도 “정통부가 허용하겠다니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건 똑같은 통화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느냐에 따라 업체 몫은 달라진다. 예컨대 통화료가 10초당 20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전화를 건 경우, 수신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망내 통화)이면 통화료 전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갖는다. 하지만 수신자가 케이티에프 가입자일 때는 케이티에프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접속료)로 20원의 통화료 가운데 6.6원, 엘지텔레콤 가입자일 경우 7.5원, 케이티나 하나로텔레콤 유선전화 가입자일 때는 3.2원을 떼어줘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건당 30원의 요금을 받아 8원을 넘겨준다. 이동통신 업체 쪽에서 보면, 망내 통화를 하면 통신망 이용 대가를 주지 않아도 돼 그만큼의 통화료 할인 여력을 갖는 셈이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으면서 가입자의 연인이나 가족을 빼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다수 이동통신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을 도입하고 있다. 50% 이상 깎아주는 곳도 많다. 일본 이동통신 시장의 3위 업체인 소프트뱅크모바일은 하루 중 통화량이 적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망내 통화료를 무료화한 요금제를 내놔, 6개월만에 500여만명의 가입자를 모으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케이텔레콤이 1998년에 망내 통화료 할인을 도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통화료 할인 폭은 최대 5%로 시늉만 내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의 아우성과 정통부의 권고로 2002년 폐지됐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이번에도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망내 통화료 할인에 반대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망내 통화료 할인에 나서면 이들 업체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펴고 있는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팀장은 “망내 통화료 할인이 국민의 이동전화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실을 하려면 할인 폭이 50% 가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난색 케이티에프·엘지티는 “시기상조”
정색 시민단체 “할인폭 50%돼야 효과”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의 “망내 통화료 할인 허용” 발언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이 새로운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으로 떠올랐다. 망내 통화료 할인이란, 같은 이동통신업체 가입자끼리 한 통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경쟁이 활성화한 외국 이동통신 시장에는 업체들이 가입자들의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유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을 보호하기 위해 에스케이텔레콤의 망내 통화료 할인을 금지해왔다”면서 “하지만 후발업체들도 자리를 잡았으니 앞으로는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망내 통화료 할인을 허용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텔레콤 쪽도 “정통부가 허용하겠다니 고객들의 통화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건 똑같은 통화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느냐에 따라 업체 몫은 달라진다. 예컨대 통화료가 10초당 20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표준요금제 가입자가 전화를 건 경우, 수신자가 에스케이텔레콤 가입자(망내 통화)이면 통화료 전액을 에스케이텔레콤이 갖는다. 하지만 수신자가 케이티에프 가입자일 때는 케이티에프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접속료)로 20원의 통화료 가운데 6.6원, 엘지텔레콤 가입자일 경우 7.5원, 케이티나 하나로텔레콤 유선전화 가입자일 때는 3.2원을 떼어줘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건당 30원의 요금을 받아 8원을 넘겨준다. 이동통신 업체 쪽에서 보면, 망내 통화를 하면 통신망 이용 대가를 주지 않아도 돼 그만큼의 통화료 할인 여력을 갖는 셈이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가입자 이탈을 막으면서 가입자의 연인이나 가족을 빼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다수 이동통신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망내 통화료 할인을 도입하고 있다. 50% 이상 깎아주는 곳도 많다. 일본 이동통신 시장의 3위 업체인 소프트뱅크모바일은 하루 중 통화량이 적은 시간대에 대해서는 망내 통화료를 무료화한 요금제를 내놔, 6개월만에 500여만명의 가입자를 모으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에스케이텔레콤이 1998년에 망내 통화료 할인을 도입한 적이 있다. 하지만 통화료 할인 폭은 최대 5%로 시늉만 내는 수준이었다. 그나마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의 아우성과 정통부의 권고로 2002년 폐지됐다.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이번에도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에스케이텔레콤 쪽으로 쏠릴 수 있다”며 망내 통화료 할인에 반대하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망내 통화료 할인에 나서면 이들 업체도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전화 요금인하 운동을 펴고 있는 서울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팀장은 “망내 통화료 할인이 국민의 이동전화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구실을 하려면 할인 폭이 50% 가까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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