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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가짜 휘발유 사용 106명 과태료 50만원씩 물려

등록 2007-09-16 20:00수정 2007-09-17 09:43

‘기름값 아끼려다 과태료로 더 물어요.’

유사석유제품(가짜 휘발유) 사용자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개정 석유사업법령과 시행령이 7월 말부터 적용됐지만, 고유가가 지속되며 ‘값싼 기름의 유혹’은 적잖은 모양이다. 산업자원부는 경찰·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지난 한달여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를 특별단속해 374곳을 형사처벌 조처하고 현장에서 적발된 사용자 106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50만원씩을 물렸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사용자들을 보면 경북 19%, 대구 18% 순으로 부산·울산까지 포함하면 영남지역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적발된 판매업소는 인천이 97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66곳, 경북 54곳 순서였다. 연령별로는 30·40대 운전자가 전체의 67%를, 연식이 오래되고 이미 단종된 중소형 차량의 사용자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산자부는 단속된 업소들이 다시 영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연속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현재의 100만~200만원 정도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일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석유산업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진 길가 판매소를 단속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대형 사용처와 배달판매로 초점을 옮겨나갈 것”이라 전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50만원(1㎘ 미만)~2천만원(30㎘ 이상)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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