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노인들을 위한 거동 보조기구 판매가 늘고 있으나 현재 시판 중인 제품 상당수가 품질 기준에 못미쳐 되레 고령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자용품은 올 3월부터 ‘자율 안전확인’ 공산품으로 지정돼, 제조사가 사전에 안전성을 검증받고 확인 마크를 부착한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지만 대다수 업체에서 아직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일반매장과 인터넷몰에서 판매 중인 지팡이, 보행차, 보행보조차 등 고령자용품 3개 품목 23개 모델을 시험 조사한 결과, 보행보조차는 모두 품질이 양호했으나 보행차와 지팡이는 품질개선과 안전규격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행차 5개 제품 중 3개가 주차 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력 시험에서 품질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1개 모델은 피로강도(내구성) 시험에서 바퀴가 파손돼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팡이도 7개 모델 중 4개가 손잡이 굽힘 시험에서 안전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ㄷ의료기 제품 2개는 휘어짐 시험에서도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해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낙상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지적됐다.
또 시험대상 전 제품이 표시사항(제품명, 제조년월, 제조자 연락처, 최대사용자 체중, 주의사항 등)이 충실하지 못했으며, 일부 제품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고령자가 읽기에 불편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해당업체와 관련산업 협회에 통보해 품질개선과 규격제도 홍보를 권고하고,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에는 제품 규격의 안전도를 강화하도록 자율안전기준의 개정·보완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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