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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고성·양양 이통요금 감면 생색?

등록 2005-04-06 18:07수정 2005-04-06 18:07

동사무소 확인서 제출등 불편

이동통신 3사는 6일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과 양양 지역 고객들의 4월치 요금을 가입자당 5회선까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를 기준으로 회선당 5만원 범위 안에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산불 피해를 당한 법인 고객에 대해서도 10회선까지 회선당 5만원씩 감면하고, 케이티에프와 엘지텔레콤은 피해 고객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내는 요금을 연체해도 1개월까지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5월11일까지 피해자 본인이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떼어 대리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생색내기란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시골은 이동통신 대리점이 멀리 있다”며 “읍·면·동사무소에서 산불 피해를 신고할 때 이동전화번호를 기입하면, 담당 공무원이 취합해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야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태풍 매미 때도 있었다. 이동통신 업체 관계자는 “정통부가 행자부에 요청해 절차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행자부가 할 일”이라고 미뤘다.

한편 케이티는 이번 산불로 523개 시내전화 가입자 회선이 불타 불통되고 있다며, 고객이 신청하면 이동전화로 착신전환을 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케이티는 또 양양군청통제소, 문화복지회관, 강현물치경로당, 사교리 이장집 등에 유선전화를 설치해 이재민들이 무료로 쓰게 하고 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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