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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KTF 망외 통화까지 30% ‘통큰 할인’

등록 2007-10-16 23:22

11월부터 기본료 더 내는 대신 통화료 인하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텔레콤(LGT)에 이어 케이티에프(KTF)도 통화료 인하 계획을 확정했다. 11월부터 월 기본료를 2500원 더 내면 휴대전화 가입자한테 거는 국내 음성·영상통화료와 유선전화 가입자한테 거는 국내 음성·영상통화료를 각각 30%와 50% 할인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발표된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텔레콤의 요금 조정안과 비교하면, 다른 업체 가입자와 통화하는 망외통화료와 영상통화료까지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신 할인 폭을 30%로 낮춘 게 다르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텔레콤은 자사 가입자끼리의 ‘망내 통화료’에 한해 각각 50%와 월 20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케이티에프는 이와 별도로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요금제인 ‘손말요금제’의 월 기본료를 1500원 인하하고, 무료 영상통화 100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신·지체 장애인 전용 요금제인 ‘복지요금제’ 이용자들에게 월 3천원짜리 ‘아이서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화량이 적은 이용자들을 위해 선불카드에 5천원짜리를 추가하기로 했다.

케이티에프가 통화료 할인 대상에 망외 통화와 영상통화료까지 포함시킨 것은, 엘지텔레콤이 망내 통화료를 월 20시간까지 무료화하기로 한 상태에서 망내 통화료 할인만으로는 눈길을 끌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영주 케이티에프 사장은 “수신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통화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한 게 경쟁업체와 다르다”며 “실제로 가입자들의 요금인하 효과는 14%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10%로 예상되는 엘지텔레콤보다는 4%포인트, 7~8%로 예상되는 에스케이텔레콤보다는 6%포인트 가량 높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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