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드분실 부정사용액 전액 보상받을 수 없나요
질문 지난 10월3일 친구와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술 기운에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해 근무하던 중 2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서비스(SMS)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지갑이 그대로 있어 카드가 없어진 것을 몰랐습니다. 카드를 훔친 범인은 용산 전자상가 등지에서 내비게이션을 여러 대 구입했다고 합니다. 문자를 받자마자 저는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고, 신고 전에 범인이 부정사용한 200만원에 대한 보상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제가 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고 신고를 지연한 책임이 있다며 200만원 중에 30%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카드사 주장처럼 전액 보상받기는 어려운 것인가요?
A : ‘관리·신고’ 규정 지켰으므로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리 소홀’ 책임이나 ‘지연 신고’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카드회사 약관에 따르면 카드 도난 및 분실로 발생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 카드사가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카드를 한달 전에 분실했지만 이 사실을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돼 신고를 했고, 한달 사이에 누군가 카드를 부정사용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전제조건은, 회원이 신용카드를 ‘현금과 같은 주의’로서 잘 관리하고 카드 분실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카드를 아무렇게나 방치하다가 분실했다든지, 카드 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게을리하는 사이 제3자가 카드를 써버린 경우라면 그 피해에 대해서까지 카드사가 전액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회원 과실 정도에 따라 카드사는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카드를 지갑에 넣어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택시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카드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카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분실 신고를 마쳤으므로 카드 사용이 이루어진 시점과 분실시점 사이의 시차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지연 신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샛별/한국소비자원 홍보실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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