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스’ ‘와방샵’ ‘깜톨’등 사기 잇따라…미성년자가 운영도
의류나 신발, ‘짝퉁’ 상품 등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제품을 판매한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인터넷 쇼핑몰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들어 접수된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관련 피해는 모두 501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주요 업체는 간스, 마이엠엘비, 와방샵, 엽스, 엔터나이키, 리바이스탭, 나이키나가리, 깜톨 등 8개 업체로, 이 가운데 와방샵과 엽스, 엔터나이키는 동일한 사람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나타났다.
이들 쇼핑몰들은 대부분 물품을 주문한 뒤 날짜가 많이 지나도 제품을 보내주지 않았고,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데다, 사이트에 고의로 잘못된 주소나 연락처를 기재해 소비자들의 환불, 제품 교환 등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간스와 깜톨은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운영자가 전자상거래관련법상의 청약철회 권리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쪽은 “쇼핑몰을 경영할 준비가 돼 있지 않거나 상거래상 책임을 지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이 운영에 뛰어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감독이 뒤따르도록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은 “대부분 구입 단가가 5만원 미만인 청소년 소비자들이 인터넷몰 이용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구매안전서비스 금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청소년 대상 소비자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반론싣습니다 <한겨레> 지면에는 2007년 10월26일치 21면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조심’ 기사 “‘짝퉁’ 판매 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중 대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 돼 있으며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마이엠엘비’는 “짝퉁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으며, 구매 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반론싣습니다 <한겨레> 지면에는 2007년 10월26일치 21면 ‘청소년 대상 인터넷 쇼핑몰 조심’ 기사 “‘짝퉁’ 판매 등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중 대부분이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안 돼 있으며 구매 안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마이엠엘비’는 “짝퉁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관할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돼 있으며, 구매 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