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0곳 반품거부등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조사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대형 인터넷 국외구매대행업체 30개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인터넷 국외구매대행업체는 외국의 유명 쇼핑몰 등과 연계해 소비자가 구입을 요청한 제품을 대신 구매해 배송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국외구매대행업체가 많이 생겨나면서 반품 거부나 대금 반환 지연 등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이달 2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는 2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1건에 비해 27.9% 증가했다. 공정위는 국외구매대행업체들의 조사결과를 분석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4개 호스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전자상거래법상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개사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의 환경 변화나 새로운 거래 유형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호스팅업체나 통신판매 중개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청약철회 절차는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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