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 마련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때 가입신청서 남기지 마세요.’
에스케이텔레콤(SKT)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때 고객이 작성한 가입신청서 원본을 고객에게 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담긴 가입신청서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보관되다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 업체는 최근 대리점에 보관되던 가입신청서가 폐지로 팔려 쓰레기장에 뒹구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새 절차에 따르면,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직원이 이를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한 뒤 가입신청서 원본은 고객에게 돌려준다. 판매점에서도 가입신청서를 팩스로 대리점으로 보낸 뒤 고객에게 돌려준다. 대리점으로 보낸 팩스는 종이 문서로 출력되지 않고 바로 컴퓨터에 저장된다. 에스케이텔레콤 김영범 매니저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입신청서가 쓰레기장에 뒹구를 것을 막으려면, 안주면 달래서라도 가입신청서 원본을 챙겨가 직접 파기할 것”을 권했다.
한편 케이티에프(KTF)도 가입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뜬 양식에 맞춰 직접 입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본인 인증은 전자서명으로 서명하고, 신분증을 스캔해 첨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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