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가이드라인 만들기로
다음달부터는 아파트 분양 때 입주자들이 선택하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이 지불하는 실제 분양값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자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12월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은 분양값 상한제 적용을 받고, 발코니 확장 비용도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 현재 아파트 계약 때 발코니 확장 여부는 입주자들의 선택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발코니 확장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확장비용은 면적에 따라 1500만~2500만원 선으로 입주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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