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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책값 10% 넘는 포인트 제공 금지

등록 2007-11-26 19:09수정 2007-11-26 20:19

공정위 “내년부터…새책 할인포함 20%까지 혜택”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도서정가제의 정착을 위해 발간 뒤 18개월 이내 도서 가액의 10%까지만 소비자경품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경품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서류의 경품 제공한도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거래가액의 10% 또는 5천원 미만’으로 5천원 미만까지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경품한도가 책값의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과 상관없이, 발간 뒤 18개월 이내의 도서는 경품 외에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10%까지 가격 할인이 허용된다. 도서 구입 때 구입가격에 즉시 반영되는 쿠폰 등은 할인에 해당하지만,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을 적립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장래의 할인권은 경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1만원짜리 신간 서적의 경우 10%까지 가격 할인을 받고 5천원 미만의 경품까지 받을 수 있어 애초 가격보다 절반 이상 싸게 살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격 할인(쿠폰 포함) 10% 이내, 경품(마일리지, 포인트 포함) 10% 이내로 최대 20%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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