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은 1일부터 콘텐츠(정보) 이용료도 청소년 요금제인 ‘팅 500’의 요금 상한액에 포함시켰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음성·영상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더해 벨소리·컬러링·게임 같은 콘텐츠 이용료도 요금 상한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애초 가입 때 신청한 요금을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청소년 요금제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된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그동안 청소년 요금제의 요금 상한액에서 콘텐츠 이용료를 제외시켜,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과다 사용을 억제하려고 도입한 요금 상한액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060’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용하는 음성정보 서비스와 다른 부가서비스 요금은 여전히 요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에스케이텔레콤은 “060 번호와 부가서비스 모두 부모의 요청으로 이용을 차단할 수 있다”며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자녀의 12월 사용 요금이 상한액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꼭 자녀와 함께 대리점을 방문해 요금 내역서를 살펴볼 것”을 권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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