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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보험대출 받다가 보험 날릴수도

등록 2007-12-03 19:15

연체로 환급금 초과땐 해지…
“보험사 월권” “사전 통보” 공방
과거 5년납 20년만기인 보험상품을 들었던 유아무개(55살, 경기도 부평 거주)씨. 유씨는 5년 납입을 완료한 뒤 급전이 필요해 약관 대출(보험계약자 대출)을 받았으나, 그 이후 제 때 이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최근 밀린 이자를 내기 위해 보험사 창구를 방문했으나, 보험사가 이미 보험계약을 해약한 사실을 알았다.

위험을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까지 다 낸 보험계약을 대출 이자가 밀렸다고 해약시킨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는 생각이 들었다.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이자 등을 제 때 상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약관 대출은 가입한 보험계약을 근거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이다. 절차가 간편하고 이율도 7~10% 수준이어서 급전이 필요한 보험계약자들이 애용하는 대출이다.

그러나 대출이자가 연체돼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면, 보험사는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한다. 이에 따라 연체된 이자액을 제 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소액을 대출받았다가 몇 년 동안 납입한 보험 상품의 혜택을 고스란히 놓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자 연체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는 건 보험사의 월권이라고 비판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을 자동 해지하면, 보험의 보장 기능이 무력화돼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나 금융감독당국의 생각은 다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등기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충분히 통보한다”고 밝혔다.


박병명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도 “어떤 대출이든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에 따른 조처가 취해진다”며 “이자를 갚지 못해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서게 되면 보험계약 해지 외에 다른 수단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해 보험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밀린 이자 등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해지된 보험 상품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또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해약환급금 중 상환하지 못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령할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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