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보안등급별로 1회당 1억·5천만·1천만원
내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최대 10배까지 차등화된다. 이에 따라 거액의 전자금융거래가 잦은 사람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하드웨어 보안모듈(HSM) 방식 공인인증서 등의 보안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내년 2분기부터 전자금융거래 이용수단의 보안등급을 3등급으로 세분하고, 등급별로 이용한도를 차등화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개인의 인터넷뱅킹 1회 이체한도는 보안등급이 1등급이면 1억원이지만 2등급은 5천만원, 3등급은 1천만원까지 줄어든다. 1일 이체한도도 1등급은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차등화된다.
텔레뱅킹의 1회 이체한도 역시 1등급 5천만원, 2등급 2천만원, 3등급 1천만원으로 구분된다. 1일 이체한도도 1등급 2억5천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천만원이다.
보안등급은 보안장비 구비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 1등급 고객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와 기존의 공인인증서 △하드웨어 보안모듈방식 공인인증서와 기존의 보안카드 △기존의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 요건 등 3가지 조합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SMS(거래내역통보) 체계가 구축된 경우이고,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드웨어 보안모듈이란 공인인증서의 복사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스마트카드나 유에스비(USB) 저장장치를 가리킨다. 2채널 방식은 인터넷과 전화 또는 전화와 팩스 등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신 경로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는 5천원, 하드웨어 보안모듈 방식 스마트카드나 유에스비는 2만원선에서 구입할 수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전자금융거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늘고 있는 금융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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