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케이텔레콤(SKT)과 케이티에프(KTF) 등 통신 업체들이 법을 위반하며 19살 이하 청소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다 통신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통신위는 청소년 대상 요금제를 불법 운용한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불법행위 중지 명령을 하고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로 에스케이텔레콤은 8억원, 케이티에프는 2억원, 엘지텔레콤(LGT)은 1억5천만원, 케이티(KT)는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 배중섭 팀장은 “이동통신 업체들이 부모 몰래 청소년 가입자들을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받아내고, 청소년들에게 휴대전화를 2대 이상 개통시켜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게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 11월 이동전화 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청소년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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