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50% 티켓 “회원가입 다음날만”
식품코너 물건도 쿠폰내용과 달라
식품코너 물건도 쿠폰내용과 달라
주부 이금복(45·서울 은평구 녹번동)씨는 지난 14일 2001아울렛 불광점에서 ‘우수고객 특별할인’ 쿠폰과 영화 50% 할인티켓 교환권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받았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반값에 영화를 보기 위해 17일 2001아울렛 고객상담실로 가서 할인티켓 교환권을 내밀었다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인터넷에 회원으로 가입해 인증번호를 받으면 그 다음 날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담당직원이 안내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고의로 이틀 동안 나와서 쇼핑을 하도록 술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자 직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난처해했다. 고객상담실에는 이씨 부부 외에도 할인가격에 영화를 보러 왔다 허탕친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결국 이씨는 영화 관람을 포기한 채 이왕 나온 김에 ‘우수고객 특별할인’ 쿠폰이나 활용하려고 식품코너를 찾았다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1만1800원짜리 제주산 은갈치 1마리를 5980원에 특별할인해 준다는 쿠폰을 들고 찾은 수산물매장에서는 생물갈치가 아닌 냉동갈치만 특별할인가격이 적용됐다.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갈치는 평소와 똑같이 생물갈치였다. 꽃게도 쿠폰에는 100g당 290원을 할인해 준다고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크기가 작은 냉동꽃게만 판매해 특별할인과는 거리가 멀었다. 호박도 쿠폰에는 2250원짜리를 우수고객 할인쿠폰 소지자에게 1750원에 판다고 돼 있었지만, 매장에선 2250원짜리 호박은 아예 팔지도 않았고 일반 소비자에게도 비슷한 가격에 호박을 팔고 있었다.
이씨는 “대기업 유통업체가 꼼수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엉터리 할인행사로 소비자를 속이려 하는 것을 보니, 이랜드 노조원들이 농성을 벌이는 데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2001아울렛은 이랜드그룹 계열 아웃렛(재고상품이나 비인기상품 등을 정상가보다 아주 싼값에 파는 매장)이다.
이에 대해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영화 할인티켓의 경우 까다로운 이용절차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은 잘못”라면서도 “식품 할인쿠폰의 경우 일반 고객들보다 할인 폭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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