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 나오는 결혼정보업체 광고,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연예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광고 중인 4개 결혼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이스뱅크클럽의 허위·과장광고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초이스뱅크클럽는 유명 탤런트 ㅈ씨가 자기 회사의 광고 모델일 뿐인데도 대표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근 유명 연예인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결혼정보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어 조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김관주 표시광고팀장은 “이런 광고는 유명 연예인의 지명도를 이용해 자기 회사가 실제보다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가입만 하면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거나 ‘100% 성혼’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개인사업자인데도 주식회사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광고를 무조건 믿지 말고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권고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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