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일부 매장, 크리스마스대목 위생관리 허술
대형 제빵업체 파리바게뜨의 일부 가맹점 매장들이 성탄절과 연말 대목 경기를 맞아 냉동식품으로 허가받은 케이크를 상온에서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시내의 파리바게뜨 ㅁ점 안팎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케이크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 파리바게뜨는 성탄절 특수에 대비해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생크림케이크를 제외한 버터케이크와 초콜릿케이크 등 일반 케이크류를 본사에서 두세 달 전에 만들어서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21일께부터 전국의 매장으로 보낸다. 한꺼번에 몰리는 케이크 수요를 매장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버터케이크와 초콜릿케이크 등을 유통기한 5개월짜리의 냉동식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뒤 두세 달 전부터 생산해 매장으로 배송하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냉동식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 가운데 매장에서 2차 가공을 할 필요가 없는 완제품은 냉동 또는 냉장 판매대에 진열해야 한다. 그러나 ㅁ점을 비롯해 강남의 ㄱ점, ㅇ점 등 파리바게뜨의 일부 매장들은 이 케이크들을 상온 판매대에 진열한 채 팔고 있었다. 한 매장 직원은 본사에서 배송된 케이크에 2차 가공을 했는지 물어보자 “매장에서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은 채 본사에서 받은 그대로 팔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팀 이재린 사무관은 “냉동 케이크를 매장에서 2차 가공하면 상온 판매가 가능하지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들어온 케이크를 냉동 판매대에서 팔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말했다. 만든 지 오래 된 냉동 케이크를 상온에서 방치할 경우 달걀 등의 성분이 변질돼 식중독 같은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쪽은 “냉동 케이크는 반제품 상태로 배송해 매장에서 반드시 2차 가공을 한 뒤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 본사 지시 사항을 잘 지키지 않은 것 같다. 다만 냉동 케이크는 상온이든 냉동이든 유통기한 안에 판매하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와이엠시에이 시민중계실 김희경 간사는 “냉동 케이크에 파우더 가루를 뿌리거나 장식물을 꽂는 행위를 2차 가공으로 보고 이 경우에는 상온 보관을 해도 된다는 식약청의 유권 해석도 소비자 안전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6S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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