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적격단체 지정...위법행위 중지 효과
올해 집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된데 이어 내년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돼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경련과 소비자단체 등 13개 단체를 적격 단체로 지정했으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소송 지원을 위한 변호인단 확충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어서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맞서는 소비자들의 `파워'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올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말한다.
현행 사법체계하에서 소액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제도와 함께 도입됐으나 소비자단체소송은 유예기간을 둬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기업의 위법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고 금전적 피해의 구제는 불가능하지만, 피해보상은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9개와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협 등 4개 전국단위 경제단체 등 총 13개다. 같은 피해를 본 50명 이상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관상 소비자권익증진이 목적이고 3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정하고 대상도 안전과 거래, 표시, 광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으로 한정됐다. 또 다수의 소비자에 연관된 피해사항이어야 하는 등 공익성도 있어야 하며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업체에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의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되면 소비자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부처나 기관보다는 이들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감시가 가능해지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 또는 예방하는 한편 리콜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이어 소비자단체소송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단체나 소비자들의 법률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변호인단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소송의 결과보다는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고 예방조치에 나서는 등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재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9개와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협 등 4개 전국단위 경제단체 등 총 13개다. 같은 피해를 본 50명 이상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정관상 소비자권익증진이 목적이고 3년간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단체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위법행위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단체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엄격히 정하고 대상도 안전과 거래, 표시, 광고,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으로 한정됐다. 또 다수의 소비자에 연관된 피해사항이어야 하는 등 공익성도 있어야 하며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업체에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4일의 냉각기간을 갖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소송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소비자단체소송이 시행되면 소비자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져 정부부처나 기관보다는 이들 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시장감시가 가능해지고,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기업들이 위법행위를 자발적으로 중지 또는 예방하는 한편 리콜도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이어 소비자단체소송도 시행됨에 따라 관련 단체나 소비자들의 법률적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변호인단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도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민현선 재경부 소비자정책과장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소송의 결과보다는 이미지 타격 등을 우려해 사전에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고 예방조치에 나서는 등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훈 기자 hoonkim@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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