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 때 유의할 점 8가지
반품 거절·위약금 요구등 부당행위 22곳 적발
‘국외구매대행 사이버몰 이용, 조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반품을 받아주지 않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국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체 22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위즈위드·KT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 등 4곳에 대해선 각각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은 국외 유명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게재해놓고 주문한 소비자로부터 구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미리 받은 뒤 자신이 국외사이버몰에 해당 제품을 주문해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이 직접 국외 유명사이버몰에서 주문하기 어렵다는 점, 직접 접속해도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이버몰들이 많은 점 등 때문에 이런 국외구매대행 사이버몰들이 현재 성행중이다.
조사결과 아이하우스 등 10개사는 ‘국외에서 구입해 배송하는 방식이므로 소비자의 판단착오 등에 따른 반품(청약철회)은 할 수 없다’고 고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방해했다.
또 위즈위드 등 5개 업체는 사이트에 구매·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공개했고, 반품 비용으로 국제운송료 외에도 위약금이나 구매대행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일부 업체들은 반품으로 생긴 재고나 과거 수입했던 상품을 세일코너에 모아 놓고 일반 상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외구매대행 사이버몰을 이용할 때도, 일반 사이버몰과 동일하게 물건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 8가지(표 참조)를 안내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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