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제공업체, 회원 인증 위장
통신위, 적발땐 결제서비스 중단
앞으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가 회원 인증을 받는 것처럼 속여 소액 전화결제 인증을 받아내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전화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소액 전화결제를 대행하는 업체는 달마다 결제 대금을 청구하기에 앞서 결제 내역을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액 전화결제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인터넷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따르게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액 전화결제란 온라인 콘텐츠나 서비스 이용료를 전화요금에 포함시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회원 인증과 유료 콘텐츠 전화결제 인증을 분리하고, 전화결제 인증을 받을 때는 매달 일정액을 자동으로 결제한다는 문구를 화면에 크게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콘텐츠 제공업체가 소액 전화결제 화면을 조작해 이용자를 헷갈리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성호 통신위 이용자보호팀장은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회원 인증인지 유료 콘텐츠 결제 인증인지를 헷갈리게 해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피해를 준 게 드러나면 전화결제 대행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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