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법 96개 조항 지침 마련
‘불공정 약관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그동안 공정위 심결에서 위법으로 지적됐던 96개 약관 조항들을 유형별로 예시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명시한 약관심사지침(고시)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시된 유형을 보면 △학원 수강료를 어떠한 사유로도 반환하지 않거나, 수술·검사 등으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 △체육시설 이용 중 손실·부상·사고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제한하는 조항 △부동산 거래 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수준이 거래관행임에도 20~30%를 위약금으로 정하는 등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명의변경 신청이 없다고 새로 이주한 가스사용자에게 모든 권리·의무를 임의로 승계시키거나, 상가의 용도·구조·위치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부당 약관이다.
하지만 부동산 분양가격 등 가격조항 그 자체나 아파트 공동규약 등 단체 구성원 간의 규율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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