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들 무사고운전자 등 거절땐 제재”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나 임원 문책 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손보사들에 보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4일 “손보사들이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보험 가입 신청을 아예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을 받아주면서 그 댓가로 상해보험 같은 또다른 보험 상품을 들도록 해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들의 경우 내는 보험료는 적은 데 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아가는 보험금은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손보사들로부터 ‘기피 대상 1호’로 취급받아왔다. 특히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2006년 7년에서 2007년 8년, 올해는 9년으로 매년 일년씩 늘리는 방법으로 사실상 보험료를 인상했으면서도, 여전히 보험 인수를 거부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또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사는 운전자나 고가의 외제차·스포츠카 운전자, 10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과 재가입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운전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보험료를 5∼10%를 더 내고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보험에 들어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때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불가피한 이유로 거부할 수밖에 없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운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4일부터 ‘자동차 보험 인수 상담센터’(02-3702-8631)를 만들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뒤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한 조처”라며 “금감원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부당한 보험 가입 신청 거부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보험 거부 사례들을 취합·분석한 결과를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