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지물 될때는 2배 환급
퀵·택배 배상한도 300만원
퀵·택배 배상한도 300만원
퀵서비스가 예정보다 많이 늦게 도착하면 배송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택배나 퀵서비스의 손해배상한도액도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퀵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르면 퀵서비스가 인도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해 도착할 경우, 사업자는 고객에게 배송비용 전부를 환급해야 한다. 예컨대 예정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3시간이 넘어 도착하는 경우다. 특히 회의자료처럼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뒤늦게 도착해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땐 배송비용의 2배를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의 김만환 약관제도팀장은 “사용자들이 퀵서비스를 보내기 전 배송장에 인도예정시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분쟁의 소지가 적다”고 설명했다.
또 배송장에 운송물의 가격을 별도 기재하지 않았을 땐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이지만, 배송물의 가격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한 고객은 손해배상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사전에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해야 하고, 배송장 또는 영수증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대신 사업자들은 50만원 이상의 배송물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할증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고, 3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선 배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의 경우도 할증요금 지급땐 손해배상한도액의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운송중 훼손·파손으로 소비자 불만이 적잖았던 점과 관련해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도 강화됐다. 포장이 운송에 부적합하면 고객의 승낙을 얻어 포장을 하도록 했고, 사업자가 포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포장비용은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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