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체험토록…위약금 ‘주의’
“메가티브이 3개월 공짜로 보세요.”
케이티(KT)가 8일 인터넷으로 보는 텔레비전인 ‘메가 티브이’의 3개월 무료 체험 행사를 시작했다. 3월31일까지 메가티브이에 가입하면,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월 1만원씩 하는 이용료와 장비(셋톱박스)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희망자들은 케이티 고객지원센터(국번없이 100번)에 신청하면 된다. 메가티브이란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초고속 인터넷로 보게 하는 서비스로, 케이티는 여기에 지상파방송 실시간 전송 기능을 추가해 인터넷 텔레비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케이티는 행사 참여자들에게 ‘3년 동안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해지하면 요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무료 체험으로 끝내려면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객지원센터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뒤부터는 이용료를 내야 하고,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문다.
김영완 케이티 과장은 “메가티브이가 어떤 서비스인지 일단 체험해본 뒤 계속 이용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계속 이용하고 싶지 않으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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