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수집하거나 다른 업체 넘겨…
킴스클럽·홈플러스 수사 의뢰
킴스클럽·홈플러스 수사 의뢰
대형 할인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거나 고객 동의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넘기는 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해 9개 업체에서 3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킴스클럽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휴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도 회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개인정보 수집 때 이용 목적과 보유기간 등을 알리지 않아 적발됐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지에스리테일, 농협하나로, 코스트코, 홈에버 등도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하거나 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할인점 가운데 킴스클럽과 홈플러스를 고객 개인정보 불법 제공 혐의로 1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남에게 제공할 때는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남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정통부는 나머지 7개 업체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