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텔 인수하려면 10개 조건 붙여야” 주장
케이티에프(KTF)가 에스케이텔레콤(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 조건으로 통신시장을 독과점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예상된다.
케이티에프는 17일 정보통신부에 건의문을 내어,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려면 800㎒ 대역 주파수 개방과 농어촌 지역 유선설비 투자 의무화를 포함한 10가지 조건을 달아 달라고 요구했다. 케이티에프는 소외계층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보에 필요한 기금을 납부하고, 경쟁이 제한되는 상황 발생 때 정통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조건도 요구했다. 케이티에프는 인가 조건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이 2위 유선통신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텔레비전 시장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의 내용 가운데 에스케이텔레콤의 결합상품 출시와 시장점유율을 제한해 달라는 부분은 ‘관리경쟁’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을 계속 독과점 상태로 유지시켜 달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티에프의 요구대로라면 이용자들이 경쟁에 따른 과실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며 “케이티와 케이티에프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결합상품과 요금 경쟁이 활성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엘지텔레콤·데이콤·파워콤도 이날 에스케이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인가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2차 공동건의문을 정통부에 냈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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