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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온라인구입 가전 포장뜯어도 반품가능”

등록 2005-04-14 18:45수정 2005-04-14 18:45

공정위, 13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시정명령

유명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일정 기간에 반품할 수 있는 청약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전제품은 포장을 뜯기만 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허위로 알린 13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에 대해 청약철회에 대한 안내 문구를 수정하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업체에는 지에스이샵(gseshop.co.kr), 인터파크(interpark.com), 다음디엔샵(dnshop.daum.net), 씨제이몰(cjmall.com), 삼성몰(samsungmall.co.kr), 롯데닷컴(lotte.com), 신세계몰(mall.shinsegae.com), 에이치몰(hmall.com), 우리닷컴(woori.com), 농수산이샵(nsseshop.com), 케이티몰(ktmall.com), 네이트몰(mall.nate.com), 제로마켓(zeromarket.com)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대부분 포함됐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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