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매업점 고시’ 확정
판촉비 전가금지 등 규제강화
판촉비 전가금지 등 규제강화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의 반발이 컸던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 개정안이 거의 원안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개정된 대규모 소매업점 고시안을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업체들은 판촉비를 납품업체들에게 떠넘기기 일쑤였으나 이번 고시를 계기로 무분별한 전가 행위는 좀 줄어들게 됐다. 개정 고시에선 예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판촉비를 분담하되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절반씩 분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납품업자에게 수시로 판매장려금이나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판촉사원의 파견 허용기준도 강화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은 판촉행사 때 서면계약이나 판촉비용 분담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매장 인테리어 완료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 위치를 바꿀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하도록 했으며, 반품도 흠이나 주문과 다른 상품을 제외하곤 명절용 선물세트·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에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기존의 매장 면적 기준(3천㎡이상) 이외에 매출액 기준(1천억원 이상)이 추가됨에 따라 대형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제외)과 하이마트, 교보문고, 편의점 등도 새로 이 고시를 적용받게 된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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