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세금인하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액화석유가스(LPG)가격이 급등해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LPG판매업자들인 충전소들도 가격인상을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 대구광역시지회가 가격인상을 담합한 사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지회는 작년 4월과 5월 대구시내 식당 등에서 회의를 열어 프로판 용기관리비용과 물류비용 등 각종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가격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판매업조합에 대한 프로판 공급단가를 ㎏당 35∼50원 인상하기로 했다.
지회는 이어 판매업조합측과 수 차례 협상을 거친 끝에 7월1일부터 프로판 공급단가를 ㎏당 33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각 회원업체에 통보했다.
하지만 지회는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통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매점의 반발로 합의 금액만큼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으며 일부 업체들은 월간 판매대금 정산시 ㎏당 33원 인상방침을 철회하고 새로 합의한 단가에 따라 정산했으므로 담합한 내용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최종 결정된 인상액이 반드시 지회가 결정한 인상액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지회의 결정이 요청이나 권고 등의 수준에 그치는 경우에도 위법성은 인정된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지회가 자체 모임을 열어 가격인상에 합의하고 판매업자와의 협상에서 이를 반영한 뒤 각 회원업체에게 통지했으므로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이며, 현지 프로판가스 충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대구지역 34개 LPG 충전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사업자단체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초 정유사들이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지역 LPG 충전업체들의 가격담합도 적발됨으로써 석유제품은 제조업체 뿐 아니라 유통망에서도 담합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인하해주기로 했으나 업체들은 수입가격 상승을 이유로 연초부터 판매가격을 대폭 인상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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