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바꾸실 분 주목!
4월 의무약정제 재도입, 6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
목돈 안들지만 분실 조심해야
새 폰 안바꿔도 업체이동 자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3월로 예정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 시점에 맞춰 ‘의무약정제’를 도입하고, 이어 단말기 잠금장치도 풀기로 했다. 의무약정제 도입은 4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는 6월로 잡았다. 의무약정제란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단말기 값 부담을 줄이면서 단말기 과소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동통신 업계 자율로 도입됐으나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폐지했다. 단말기 잠금장치는 같은 종류의 이동통신 서비스라도 업체가 바뀌면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와, 이동통신 업체를 바꾸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기존 가입자 쪽에서 볼 때, 의무약정제가 도입되고 단말기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단말기를 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이동통신 업체별로 마련할 ‘의무 이용 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고, 1년 동안 의무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2년을 약정하는 대신 30만원을 받을 것인지, 더 긴 기간을 약정하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 등을 고를 수 있다. 각 이동통신 업체의 의무 이용 기간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적은 곳을 고를 수도 있다. 의무 이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면, 가입자들은 당장 목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값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으로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곱배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단말기를 새로 받을 경우에는 단말기 값을 다 치러야 한다. 의무약정제가 단말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전망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에 대비해, 쓰던 단말기를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을 권했다. 이동통신 업체 쪽에서 보면, 의무약정제를 가입자를 오래 붙들어두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의무 이용 기간과 요금 할인을 연계할 수도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의무약정제 운영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면, 가입자가 약정한 의무 이용 기간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단말기 교체나 번호 이동을 자주 하지 않는 가입자 쪽에서 보면 보조금도 많이 받고 요금 할인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휴대전화 가입이나 단말기 교체를 4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단말기 값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를 자주 바꾸거나 단말기를 최신형 제품으로 자주 교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의무약정제를 이용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뒤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적잖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의무약정제보다는 케이티에프(KTF)의 ‘쇼킹 스폰서’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케이티에프는 최신 고가 단말기 4~5종을 정해, 단말기 값 가운데 30만원 정도를 2년에 걸쳐 할부로 내게 한 뒤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가입자 본인이 일시불로 부담해야 한다.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가입 절차도 달라진다. 가입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의무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무 이용 기간 약정에 대한 이동통신 업체와 이용자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약정서를 쓰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월에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잠금장치가 풀어지면 이용자 편익은 더 좋아진다. 단말기 잠금장치가 풀어지면 통신업체를 바꿀 때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 의무 이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는 단말기 값 부담 없이 통신업체를 옮겨다닐 수 있다.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 단말기는 편의점에서 사고, 가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하는 행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통신업체를 바꿀 때마다 새 것으로 교체돼 집 안에서 굴러다니는 ‘장농 휴대폰’ 문제도 해결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의무약정제 도입과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를 내켜하지 않는다. 단말기 과소비와 장농폰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단말기 시장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새 폰 안바꿔도 업체이동 자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3월로 예정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 시점에 맞춰 ‘의무약정제’를 도입하고, 이어 단말기 잠금장치도 풀기로 했다. 의무약정제 도입은 4월,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는 6월로 잡았다. 의무약정제란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대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단말기 값 부담을 줄이면서 단말기 과소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동통신 업계 자율로 도입됐으나 통화품질 불량을 이유로 해지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폐지했다. 단말기 잠금장치는 같은 종류의 이동통신 서비스라도 업체가 바뀌면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와, 이동통신 업체를 바꾸거나 단말기를 교체하려는 기존 가입자 쪽에서 볼 때, 의무약정제가 도입되고 단말기 잠금장치가 해제되면 단말기를 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먼저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가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이동통신 업체별로 마련할 ‘의무 이용 기간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보고, 1년 동안 의무 이용을 약정하는 대신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것인지, 2년을 약정하는 대신 30만원을 받을 것인지, 더 긴 기간을 약정하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것인지 등을 고를 수 있다. 각 이동통신 업체의 의무 이용 기간별 보조금 지급 액수를 비교해 비용 부담이 적은 곳을 고를 수도 있다. 의무 이용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면, 가입자들은 당장 목돈으로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값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단말기를 분실하거나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해 신경을 써야 한다. 단말기 분실이나 고장으로 의무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곱배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단말기를 새로 받을 경우에는 단말기 값을 다 치러야 한다. 의무약정제가 단말기 과소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전망도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에 대비해, 쓰던 단말기를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을 권했다. 이동통신 업체 쪽에서 보면, 의무약정제를 가입자를 오래 붙들어두는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효과를 살리기 위해 의무 이용 기간과 요금 할인을 연계할 수도 있다.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의무약정제 운영을 업계 자율에 맡긴다면, 가입자가 약정한 의무 이용 기간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단말기 교체나 번호 이동을 자주 하지 않는 가입자 쪽에서 보면 보조금도 많이 받고 요금 할인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급하지 않은 사람들은 휴대전화 가입이나 단말기 교체를 4월 이후로 미루는 것도 단말기 값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체를 자주 바꾸거나 단말기를 최신형 제품으로 자주 교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발목을 잡힐 수 있다. 의무약정제를 이용해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뒤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할 경우 적잖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의무약정제보다는 케이티에프(KTF)의 ‘쇼킹 스폰서’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케이티에프는 최신 고가 단말기 4~5종을 정해, 단말기 값 가운데 30만원 정도를 2년에 걸쳐 할부로 내게 한 뒤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있다. 중간에 해지하면 나머지 할부금은 가입자 본인이 일시불로 부담해야 한다.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휴대전화 가입 절차도 달라진다. 가입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동통신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의무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무 이용 기간 약정에 대한 이동통신 업체와 이용자간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입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약정서를 쓰게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6월에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의 잠금장치가 풀어지면 이용자 편익은 더 좋아진다. 단말기 잠금장치가 풀어지면 통신업체를 바꿀 때 단말기를 새로 사지 않아도 된다. 의무 이용 기간이 끝난 가입자는 단말기 값 부담 없이 통신업체를 옮겨다닐 수 있다.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편의점에서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팔아, 단말기는 편의점에서 사고, 가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하는 행태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통신업체를 바꿀 때마다 새 것으로 교체돼 집 안에서 굴러다니는 ‘장농 휴대폰’ 문제도 해결된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의무약정제 도입과 단말기 잠금장치 해제를 내켜하지 않는다. 단말기 과소비와 장농폰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단말기 시장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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