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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동물모양 가전제품은 불법”

등록 2008-02-05 17:42수정 2008-02-05 23:15

왼쪽부터 개구리모양 가습기, 닭 모양 계란찜기, 고양이 모양 와풀 구이기, 고양이 표시 토스터기.
왼쪽부터 개구리모양 가습기, 닭 모양 계란찜기, 고양이 모양 와풀 구이기, 고양이 표시 토스터기.
개구리 가습기 등 수입·판매 단속
장난감 오인 위험…안전인증 없어
“동물 모양의 가습기는 불법입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5일 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착각할 수 있는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을 수입해 판매하지 말 것을 유통업체와 세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의 서헌전 사무관은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이나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기준을 적용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최근 이런 전기용품 판매가 급증해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개구리 모양을 한 가습기나 닭 모양의 계란 찜기, 고양이 모양의 토스터기 등 20여 가지의 전기용품이 1만~3만원선에 팔리고 있다. 기술표준원의 확인 결과 이들 제품 대부분은 중국산 등 수입제품으로 마치 정상적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불법으로 안전인증 표시를 하고 있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전기용품을 안전인증 없이 팔거나 허위로 표시했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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