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징금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한 업체에까지 판매장려금이나 판촉행사비를 강요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피비상품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판매장려금과 판촉행사비를 떠넘기고 남은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롯데마트는 2005년 1월부터 이듬해 말까지 피비제품을 납품하는 세중통상 등 7개업체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해당하는 4496만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았다. 또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는 피비상품인 ‘와이즐렉’에 대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들에게 전체 행사비용 1억7천만원의 절반이 넘는 1억448만원을 부담시켰다. 이와 함께 11개 생활용품에 대해 판매하고 남은 물량 1억800만원어치를 부당하게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피비상품 판매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해, 일부에선 납품·제조업체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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