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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신용카드 ‘가입 첫 해’ 연회비 낸다

등록 2008-03-12 19:31수정 2008-03-12 19:48

표준약관 개정…휴면카드는 연회비 청구 안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가입한 첫 해에도 연회비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사들이 회원 확보를 위해 가입 첫 해의 연회비는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여신금융협회는 12일 “최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각 카드사들이 다음달부터 기존 약관에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가입 초회년도 연회비 면제 금지 외에도, △장기 휴면카드일 경우 카드사들이 해당 회원의 동의를 거쳐 해지해야 하고 △사용 한도를 조정할 때도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표준약관은 다음달부터 6월말까지 각 카드사의 약관에 모두 반영돼야 한다.

이와함께 은행계 카드사들은 휴면카드일 경우 부과하던 연회비를 다음달부터는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이미 2005년부터 휴면카드에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아왔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다음달 28일부터 휴면카드에 대해 연회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카드일 경우 3개월 내에 고객의 동의를 거쳐 모두 해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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