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99년 이후 시험 안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증가하는데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관련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경우 소비자는 대부분 차량 결함을 원인으로 꼽는 반면에, 자동차 회사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해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2003년 158건, 2004년 80건, 2005년 78건, 2006년 112건, 2007년 119건으로, 2005년까지 감소하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해, 옛 건설교통부는 1999년부터 1년동안 사고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엔진, 변속기 등 44개 항목에 대한 확인·모의시험을 한 결과 차량의 구조적 결함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99년 이전에는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차량 제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깎아주거나 무상 수리를 해주었지만,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 발표 뒤에는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04년 3월12일 대법원 판례도 자동차 공학상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급발진이 일어나기는 어렵고, 이는 국내외 관련기관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인정됨에 따라 급발진을 자동차 제작상의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원 소비자안전본부 김종훈 부장은 “급발진 추정 사고에 대한 조사가 99년 이뤄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급발진 추정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은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고 현장을 보존한 뒤 조사하도록 하는 등 원인 규명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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