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한 경방필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방필백화점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신농셀라식품 등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납품받은 상품 2979만원 어치를 유통기한 임박, 재고 처분 등의 이유로 반품시켰다.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경우 대형 소매업자가 판매나 재고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부당 반품한 것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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