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아~고객아~ “단말기 줄게 의무약정 다오”
27일부터 의무가입기간 도입
보조금 액수 따라 기간 차등
같은 업체 단말기 공유 가능
보조금 액수 따라 기간 차등
같은 업체 단말기 공유 가능
오는 27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느는 대신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조건이 붙고, 같은 업체의 3세대 이동통신(WCDMA) 가입자끼리는 단말기를 같이 사용하는 게 가능해진다.
케이티에프(KTF)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단말기 보조금 규제 폐지에 맞춰 ‘의무가입기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케이티에프 이정우 차장은 “가입자가 약속한 의무가입기간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화하고, 추가로 요금도 깎아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최대 2년 안에서 6개월 단위로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인하 폭을 차등화해 가입자가 고르게 할 예정이다. 약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하려면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중간에 단말기를 잃어버려 새로 살 때는 제 값을 다 내야 한다.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텔레콤(LGT)은 의무가입기간 설정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두 업체 모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스케이텔레콤 백창돈 매니저는 “이미 ‘공짜폰’이 나돌 정도로 단말기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는 게 소비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경쟁업체가 도입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위약금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의무가입기간을 1년 이내에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가입기간 설정 여부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 모두 이용약관 변경 신고만으로 의무가입기간을 도입할 수 있다”며 “대신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가입자 본인에게 의무가입기간 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의무약정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거나 단말기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에프는 이와 별도로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가입자인증(USIM)카드’와 단말기를 짝지어 짝끼리만 호환되도록 하는 장치도 오는 27일부터 풀기로 했다. 이 때부터 같은 업체의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끼리는 단말기를 공유하거나 바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단말기에 기록이 남아, 단말기를 공유하거나 바꿔 사용할 때는 이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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