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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사기 온라인쇼핑몰, 꼼짝마!

등록 2008-03-24 19:45

공정위, 돈떼이는 피해 예방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점검
물건값만 받고 상품을 배송하지 않는 사기성 온라인쇼핑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의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온라인쇼핑몰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주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종류별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업자는 2006년 4월부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중소 쇼핑몰의 경우 결제대금예치제 도입을 꺼려 사업자수 대비 가입률이 50% 안팎에 그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쇼핑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가입 사실을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에 표시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월까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홍보·계도활동을 벌인 뒤 의류, 가전 등의 업종부터 점검을 실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중소 쇼핑몰이 결제대금예치 시스템 설치비와 운영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계좌이체서비스에 결제대금예치 기능을 결합한 ‘에스크로이체서비스(가칭)’를 보급할 계획이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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