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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부당시엔 소비자단체 상담을

등록 2008-03-27 19:06

Q 온라인게임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피시방에서 온라인 게임업체로부터 ‘온라인 아이템(30일)’을 구매하였는데, 게임업체의 서비스 장애로 인해 일주일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을 못했습니다. 게임업체에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최근 온라인게임과 관련해 계정의 이용 정지 및 계정 압류, 아이템 분실·삭제, 서비스 장애, 미성년자 결제, 요금 과다청구 등 소비자불만이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소비자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게임업체들은 자신이 정해 놓은 약관 및 이용규정에 따른 해결만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게임사업자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정액제 온라인게임이나 기간제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주의할 사항은 먼저 온라인게임 사업자가 제공하는 게임프로그램 이외의 접속도우미, 게임도우미 등의 기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시방 등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경우 타 이용자가 설치한 불법 프로그램으로 인해 계정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정보를 누출시키는 악성코드로 인해 소비자의 계정정보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온라인게임사의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 팀장 green9@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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