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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Q&A] 옥션 피해, 배상받는 방법은

등록 2008-05-01 21:37수정 2008-05-01 21:38

Q 옥션 피해, 배상받는 방법은

저는 옥션에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스팸 문자나 전화가 늘어나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 카페에서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여 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내야 하고 승소하게 되면 배상금의 일부를 또 변호사에게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또 집단분쟁조정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소송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되던데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소송이나 집단분쟁조정제도 활용을

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조정하여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활동입니다.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에는 단체소송제와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단체소송제란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소비자단체)이 소비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다만 위해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여 개별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집단분쟁조정제도입니다.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기업이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합성 심사를 통해 분쟁조정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일간지에 추가 참가자를 모집(2주 이상 기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을 합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개시 후 3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션이나 하나로통신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은 개인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러 명이 한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별적인 소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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