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효과 없는 흉터제거 치료, 보상받을 길은
저는 구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튼살과 수술흉터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 프락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섯 부위를 프락셀 레이저로 7회 치료하기로 하고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지난해 4회 치료 뒤 올해 1월에 원장님이 바뀌었고 나머지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거의 없고 시술 때 흉터 부위를 모두 치료하지 않았고 시술한 부위들이 다 멍들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를 요구했으나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하네요. 이런 경우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결과만 가지고 환급 힘들어…과실 입증돼야
의료 서비스 이용 중 효과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거나 병원의 설명이 부족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의무 소홀 또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종업계 전문가의 소견서 등 진료 과실로 인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과실, 의료사고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기록지 등)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때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 과실, 의료사고 여부 등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큽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기록지 등)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해야 합니다. 합의 때 합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