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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안내도 돼

등록 2008-07-03 19:26

Q 인터넷 서비스 불가 지역 이사, 위약금은

제가 6월 중순에 서울에서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사업자에게 이사 사실을 알리고 초고속인터넷을 이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사 갈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서 해지를 하라고 하여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 이사 당일까지 모뎀 수거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사하면서 그냥 살던 집에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연락이 와서 모뎀이 없으니, 20만원의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또 해지한 것에 대해서도 약정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업자에 귀책사유 있어 위약금 안내도

돼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임대장비를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위 경우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하기 전 서비스 해지를 하면서 장비모뎀을 사업자가 회수하기로 했으나 여러 번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업자가 모뎀 회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이용자가 택배로 발송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살던 집에 놓고 가라고 안내를 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뎀 분실의 원인 제공이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사업자가 회수해 가지 않았던 모뎀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위약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1년 이상 장기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계약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할인하고 있으며, 만일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는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 중 할인받았던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전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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