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쇼핑·소비자

“휴대전화 해지, 꼭 대리점 방문하세요”

등록 2008-08-03 19:25수정 2008-08-03 21:20

전화신청땐 처리 안되기도…요금 청구사례 많아
케이티에프(KTF)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2003년 에스케이텔레콤(SKT) 것으로 바꾼 정아무개(47·경기도 안산시 본오1동)씨는 최근 통장의 출금내역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다. 케이티에프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은 채 지금도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케이티에프에 휴대전화 해지 신청을 한 뒤 단말기도 바로 폐기해, 5년 동안 케이티에프 휴대전화를 쓴 적이 없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담당자는 “5년 전 해지된 게 아니라 ‘일시 이용정지’ 상태로 됐다가 풀린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통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계속 요금이 빠져나갔을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 절차를 까다롭게 한 탓에 발생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가입자들에게 해지를 하려면 본인이 신분증을 갖고 대리점을 방문해 직접 해지 신청을 하고, 요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대리점까지 가는 게 귀찮아 전화로 해지시켜 달라고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해지 처리가 안돼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

정씨와 같은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는 신규 가입자에게는 단말기 보조금을 더 주는 이동통신 업체의 보조금 전략을 대리점들이 악용한 것도 한 이유다. 대리점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나를 해지시켜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하나 더 가입하게 하고, 몇 달 뒤 새로 개통시킨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옛 것으로 바꿔준다. 이 때 임시로 개통한 것을 해지하야 하는데,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 대의 요금이 계속 청구된다.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자 케이티에프는 6개월 이상 전화를 걸거나 받지 않는 가입자는 따로 분류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이전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에스케이텔레콤과 엘지텔레콤은 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대리점을 방문해 해지 신청을 하라는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기기 변경을 하면서 신규 가입자처럼 한 것 모두 이용자 책임”이라며 “통장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권했다.

김재섭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