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이상은 직접 방문해야
티머니 카드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카드 잔액 환급 규정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직장인 문아무개씨는 지난 5월 휴대폰을 바꾸는 과정에서 티머니 카드에 남은 잔액 11만여원을 편의점에서 환불받으려다 낭패를 보았다. 전국 가맹점 어디서든 티머니 충전이 가능한데도, 잔액을 돌려 받을 경우 2만원 미만은 가맹점에서 되지만 2만원 이상은 티머니 카드 본사를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뿐 아니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아예 환급을 해주지 않고 평일도 오후 4시까지 방문해야만 환급을 해줘, 직장을 다니는 문씨로서는 잔액을 돌려받기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카드 쪽은 “불량학생들이 현금 대신 티머니 카드 잔액을 빼앗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고 가맹점 환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아 제한을 두게 됐다”며 “본사를 방문해야만 환급이 되는 잔액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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