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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상조회 2회 납입하고 중도 해지해도 환급 가능

등록 2008-09-11 19:04

Q 상조회 2회 납입하고 중도 해지하면

2006년 11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회에 가입해 2회에 걸쳐 225만원을 납부했습니다. 2008년 4월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상조업체에 중도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업체 쪽에서는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지만 굳이 해지하겠다고 하면 120만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A 초기 납입금 80.5% 환급 받을 수 있어

상조 서비스 광고가 케이블티브이 등에 방영되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자 중에는 이 경우처럼 해약이나 해지를 요청했다가 터무니없는 위약금 요구로 마음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조 서비스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 시 일시불 납입의 경우 초기 납입 금액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납입 금액의 80.5%인 181만1250원을 환급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납입하는 경우는 납입 회차에 따라 환급률(0∼81%)이 달라집니다. 만기 6년 월 3만원씩 납부하는 상조 서비스 상품을 예로 들면 10회차까지는 환급률이 0%입니다. 10회 납입하고 해약하면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1회차는 환급률이 5.8%, 21회차는 49.5%, 61회차부터는 81%입니다.

상조 서비스는 일정 금액을 다달이 납입 또는 일시불로 납입하고 추후 장례·결혼·회갑 행사가 있을 때 관련 물품과 차량, 인력 등을 패키지로 제공받습니다. 계약 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0만~300만원, 월 2만~10만원씩 일정 기간(60~120개월) 분할 납부합니다. 방문판매나 공연장, 행사장 등에서 상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약철회서를 작성해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조업체에 보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에는 카드사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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