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시장규모 추이
공정위 ‘조건부 결합’ 승인…초대형 인터넷 쇼핑몰 탄생
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인터파크 지(G)마켓과 2위 업체인 옥션의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이 90%에 이르는 초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출현하게 됐다. 공정위가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그동안의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제한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인터넷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는 25일 미국의 최대 인터넷경매 사업자이자 옥션의 최대주주인 이(e)베이의 지마켓 인수에 대해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픈마켓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누구나 상품을 등록하고, 소비자가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조건으로 앞으로 3년간 쇼핑몰 등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등록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 단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안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 규모의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공정거래법 준수 방안도 시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옥션과 지마켓이 기업결합을 할 경우 오픈마켓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87.2%에 달해 경쟁제한이나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큰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오픈마켓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으로 시장 범위를 넓힐 경우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쳐도 30%대에 그치고, 오픈마켓과 일반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와 대금 정산 기간이 달라 전체 시장에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결정은 시장점유율만을 고려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의 환경을 감안해 내린 첫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베이가 지마켓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지난 5월 24일 사전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업결합을 정식 신고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오픈마켓은 거래규모가 2004년 1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6조5천억원으로 급성장했다. 이에 따라 15조8천억원 규모인 전체 인터넷 쇼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에 이른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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