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들의 결합상품은 겉모습이 화려한 것과 달리 실제 통신비 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하지만 결합상품의 특성을 파악해 잘 이용하면 적잖은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결합상품을 이용한 통신비 절감은 오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가능하면 욕심내지 말고 통신업체 교체를 최소화하는 것도 요금 절감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서두르면 위약금과 가입비, 단말기 교체비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요금 절감액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첫 단계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컨대 케이티 초고속인터넷과 케이티에프 휴대전화 한 대를 묶어도, 초고속인터넷 이용료와 케이티에프 휴대전화 기본료가 각각 10%씩 할인된다. 케이티에프 휴대전화 가입자가 2명이면 둘 모두의 휴대전화 기본료가 20% 할인된다. 엘지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과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한 대를 묶는 경우에도, 초고속인터넷 이용료 15%와 휴대전화 기본료 10%가 줄어든다.
통신업체를 바꿀 때는 교체 비용이 적은 순으로 바꾸는 게 좋다. 휴대전화는 단말기 고장이나 분실로 어차피 새것을 사야 하는 시점에 가입비가 적은 쪽으로, 초고속인터넷은 약정기간이 끝나 위약금이 없을 때 바꾸는 게 한 방법이다. 휴대전화 요금제도 기본료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바꾼다. 예컨대 월 요금이 5만원인 경우, 기본료 1만2천원짜리보다 3만6천원짜리를 쓰는 게 할인 금액이 더 크다. 결합상품으로 전환할 때는, 업체별로 휴대전화의 경우 한 명당 한 대의 기본료만 깎아주고, 자동으로 3년 약정을 걸기도 한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김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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