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상품별 최고속도와 최저보장속도 비교
동시접속 많거나 전화선 낡아도 보장되는 속도
떨어지면 요금감면 등 보상…직접 측정 가능
떨어지면 요금감면 등 보상…직접 측정 가능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은 최근 ‘최저보장속도’를 올렸다. 케이티(KT)는 최고속도가 100Mbps(이하 내려받을 때 기준, 1Mbps는 초당 100만비트)인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5Mbps에서 30Mbps로 높였고, 엘지파워콤은 30Mbps에서 50Mbps로 올렸다. 씨앤앰(C&M)과 씨제이헬로비전·에이치시엔(HCN) 등도 각각 초당 1~1.5Mbps에서 5~30Mbps로 상향 조정했다. 최고속도가 초당 10~50Mbps인 저가 초고속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도 각각 초당 0.5~1Mbps에서 1~5Mbps로 높아졌다.
최고속도에 비해 최저보장속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주요 업체의 초고속인터넷 품질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최저보장속도 수치가 최고속도의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으로 공급되는 초고속인터넷은 같은 동네나 아파트단지의 동시 이용자가 많을수록, 전화국에서 멀수록, 전화선 구간이 길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업체들은 가입자를 유치할 때 최고속도를 내세운다. 하지만 최고속도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할 때의 속도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용자 쪽에서는 최고속도보다 최저보장속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최저보장속도란, 말 그대로 초고속인터넷 업체들이 보장하는 최저속도다. 동시 이용자 수가 많거나 전화선이 낡아 속도가 떨어져도,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최저보장속도는 이용약관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최저보장속도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위반한 게 돼, 요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최저보장속도는 현재 가입한 초고속인터넷으로 인터넷텔레비전(IPTV)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을 이용하려면 최저보장속도가 30Mbps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30Mbps를 밑도는 가입자는 인터넷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역시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2Mbps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측정해볼 수 있다. 업체별로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를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내려받기 속도와 최저보장속도 등을 직접 측정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측정되는 속도는 업체 컴퓨터와 가입자 컴퓨터까지 구간의 속도를 나타낸다. 품질측정 사이트의 ‘품질보증(SLA)’ 난을 선택하면, 업체 컴퓨터가 30분에 걸쳐 해당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 회선 속도를 5번 연속 측정해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와 비교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5번 측정한 결과 가운데 최저보장속도를 밑돈 횟수가 3번을 넘으면 자동으로 그날치 요금을 감면한다. 케이티는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00번)로 전화를 걸어 최저보장속도 미달 횟수가 3회를 넘었다고 말하면, 직원을 고객 집으로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을 감면한다. 이용자가 최저보장속도 미달을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케이티 가입자는 최저보장속도 미달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최저보장속도는 현재 가입한 초고속인터넷으로 인터넷텔레비전(IPTV)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려준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텔레비전을 이용하려면 최저보장속도가 30Mbps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30Mbps를 밑도는 가입자는 인터넷텔레비전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 역시 불편 없이 이용하려면 2Mbps 이상 돼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초고속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이용자가 직접 측정해볼 수 있다. 업체별로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를 마련해, 이용자들에게 내려받기 속도와 최저보장속도 등을 직접 측정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측정되는 속도는 업체 컴퓨터와 가입자 컴퓨터까지 구간의 속도를 나타낸다. 품질측정 사이트의 ‘품질보증(SLA)’ 난을 선택하면, 업체 컴퓨터가 30분에 걸쳐 해당 가입자의 초고속인터넷 회선 속도를 5번 연속 측정해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와 비교한다.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5번 측정한 결과 가운데 최저보장속도를 밑돈 횟수가 3번을 넘으면 자동으로 그날치 요금을 감면한다. 케이티는 고객지원센터(국번 없이 100번)로 전화를 걸어 최저보장속도 미달 횟수가 3회를 넘었다고 말하면, 직원을 고객 집으로 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요금을 감면한다. 이용자가 최저보장속도 미달을 근거로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케이티 가입자는 최저보장속도 미달이 한번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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