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모임, 공정위·방통위에 조사요청
경기도 평택에 사는 정아무개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전화요금 가운데 쓰지도 않은 요금이 매달 3만3천원씩 2003년 8월부터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그동안 회사 전화요금이 합산돼 매달 40만~50만원 가량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따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알게 됐다. 케이티(KT)에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의 인터넷 요금을 청구하면서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해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케이티는 그동안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 있다며 6개월치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경남 마산의 정아무개씨는 엘지파워콤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2007년 2월 해지 신청을 하고 엘지파워콤을 방문해 모뎀도 반납했다. 얼마 전 정씨는 우연히 통장을 살펴보다 올 2월까지 25개월간이나 쓰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 회사 쪽은 가입 해제가 안되었다며 6개월치만 환급이 된다고 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12일 이처럼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요금이 잘못 납부된 기간을 따지지 않고 6개월치만 환급해온 이동통신 등 통신업체의 약관 적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직권 조사를 요청했다.
김정자 소시모 상담실장은 “통신회사들이 6개월치 환급 근거로 삼고 있는 약관의 ‘요금의 이의신청’ 조항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는 해지나 환급과 전혀 상관없는 ‘요금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조항인데도, 통신업체들이 잘못 적용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통신업체들이 소비자 과실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도 “통신업체들이 해지신청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안내했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그 책임을 소비자 과실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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